시민단체는 26일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청원 발표에 대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낙태죄 폐지 청원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발표를 했다. 다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의 재판소 위헌 심판을 계기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이 이날 의견서를 통해서 '낙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기로 약속한 정부의 과거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면서 낙태를 줄이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론이 필요한 데는 동의한다.'고 '헌법재판소나 국회에서 공론할 때는 반드시 의사가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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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7.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