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에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늦게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5일이 된 0시 10분까지도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오후 4시쯤까지 서울중앙지법의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의 부장판사와의 심리로 휴정 없이 진행 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며 우병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이 아직도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며 생각하는가'라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채 법정으로 향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팀이 11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
12일 검찰과 법원에서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병우 구속 결정 여부를 앞두고서 권순호 판사가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권순호 판사의 동생의 삼성 근무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권순호 판사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게서 두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권순호 판사가 삼성 승마 지원 등과의 관련한 비리에 얽혔던 정유라를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의 사실과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가담했던 정도 및 그에 대해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에 여러가지를 종합하면 현시점에서..